최종 수정일 : 2026-05-13 14:06

허가 대상

  1. 1D-4-1 또는 D-4-7 체류자격 소지자
  2. 2입국일 또는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학생
  3. 3한국어연수과정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학생
  4. 4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학생
  5. 5한국어능력, 체류상태, 근무처 요건 등을 충족하는 학생

신청 가능 시기

  1. 1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2체류자격 변경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합니다.
  3. 3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중인 상태에서 먼저 근무하면 불법취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46개월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허용되는 근무 범위

  1. 1한국어연수와 병행할 수 있는 단순 시간제 근무
  2. 2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3. 3통역, 번역, 식당 보조, 사무 보조, 행사 보조, 매장 보조 등 일반적인 시간제 근무
  4. 4학업과 병행이 가능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한국어연수과정 허용 시간

한국어연수과정의 경우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중 10시간까지 허용되며,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면 주중·주말 20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인증대학, 성적우수, 한국어우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중·주말 25시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과정 기준 한국어능력 기준 충족 주중 허용 시간 주말‧방학 허용 시간 인증대학
한국어연수과정 6개월 이후 가능 X 10시간 10시간 10시간
20시간 20시간 25시간

※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2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세종학당 초급2 이상 이수

※ 영어 능력 기준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신청 절차

  1. 1학생이 근무 예정 업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합니다.
  2. 2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3학생이 시간제취업 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4. 4국제교류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습니다.
  5. 5학교 확인 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합니다.
  6. 6출입국·외국인청 심사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7. 7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시작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1시간제취업 확인서
  2. 2근로계약서
  3. 3사업자등록증 사본
  4. 4사업주 신분증 사본 (외국인 최초 고용 시)
  5. 5재학증명서
  6. 6성적증명서
  7. 7한국어(영어)능력 증빙서류

※ 시간제 취업은 학업을 보조하기 위한 제한적 활동이며, 학업보다 취업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