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6-05-13 11:29

가입 대상

  1. 1한국어연수과정 D-4 체류자격 소지자
  2. 2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연수생
  3. 3한국에 체류하며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

가입 시기

  1. 1D-4 일반연수생: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2. 2재입국 또는 체류자격 변경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자격 취득일이 달라질 수 있음
  3. 3건강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처리됨

보험료 납부

  1. 1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2. 2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3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ATM, 신용카드, 편의점 납부 등이 있습니다.
  4. 4고지서는 외국인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5. 5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 또는 모바일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1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장기 미납 시 비자 연장 등 체류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건강보험 고지서는 신고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4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5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사항이므로 세부 금액과 납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외국어 상담 : 033-811-2000
  • 체류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