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6-05-13 11:01

신청 대상

  1. 1한국어연수과정에 등록한 D-4 체류자격 소지자
  2. 2다음 학기 한국어연수과정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 예정인 학생
  3. 3체류기간 만료 전 계속 연수가 필요한 학생
  4. 4출석률 등 연수 상태가 비자 연장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5. 5체류지, 건강보험료, 연락처 등 체류관리 사항에 문제가 없는 학생

신청 시기

  1. 1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해야 합니다.
  2. 2체류기간 만료 후 신청할 경우 범칙금 또는 체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학교 대행 신청을 운영하는 경우 국제교류원 제출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4. 4개별 신청 시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사본
  3. 3외국인등록증
  4. 4재학증명서
  5. 5출석증명서
  6. 6등록금 납입증명서
  7. 7체류지 입증서류
  8. 8재정능력 입증서류(필요 시)
  9. 9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관련 서류(필요 시)
  10. 10사유서(출석률 부족 등 해당자)
  11. 11수수료
  12. 12기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출석 관련 유의사항

  1. 1D-4 비자 연장은 출석률이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2. 2결석이 누적되면 비자 연장, 체류자격 변경, 시간제 취업 허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질병, 가족 사유 등 불가피한 결석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4. 4장기 결석자는 학교 내부 관리 기준에 따라 상담 또는 출입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관련 유의사항

  1. 1실제 거주지와 신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2. 2주소 변경 후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3체류지 입증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비자 연장 심사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