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6-05-13 10:54

허가 대상

  1. 1D-2-1부터 D-2-4, D-2-6, D-2-7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유학생
  2. 2전문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3. 3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
  4. 4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학생
  5. 5한국어(영어)능력, 성적, 체류상태 등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신청 가능 시기

  1. 1전문학사과정 D-2 학생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다만 실제 허가 여부는 학생의 체류상태, 학업상태, 한국어능력, 근무처, 근무내용에 따라 심사됩니다.
  3. 3반드시 근무 시작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중인 상태에서 먼저 근무하면 불법취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근무 범위

  1. 1전공 또는 학업과 병행할 수 있는 활동
  2. 2사회 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3. 3통역, 번역, 식당 보조, 사무 보조, 행사 보조, 매장 보조 등 일반적인 시간제 근무
  4. 4방학 중 인턴활동 또는 전공 관련 보조활동,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 5학교 및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활동

전문학사과정 허용 시간

구분 한국어(영어)능력 기준 미충족 한국어(영어)능력 기준 충족 인증대학 (한국어(영어)능력 기준 충족 시)
전문학사과정(D-2) 주중·주말 포함 10시간 주중 25시간 주중 30시간 가능
주말·공휴일·방학 시간 제한 없음 시간 제한 없음

※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3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

※ 영어 능력 기준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 영어 공용국가는 자격증 제출 면제

신청 절차

  1. 1학생이 근무 예정 업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합니다.
  2. 2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3학생이 시간제취업 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4. 4국제교류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습니다.
  5. 5학교 확인 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합니다.
  6. 6출입국·외국인청 심사 후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7. 7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시작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1시간제취업 확인서
  2. 2근로계약서
  3. 3사업자등록증 사본
  4. 4사업주 신분증 사본 (외국인 최초 고용 시)
  5. 5재학증명서
  6. 6성적증명서
  7. 7한국어(영어)능력 증빙서류

※ 시간제 취업은 학업을 보조하기 위한 제한적 활동이며, 학업보다 취업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