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6-05-12 15:30

가입 대상

  1. 1전문학사과정 D-2 체류자격 소지자
  2. 2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유학생
  3. 3한국에 체류하며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

가입 시기

  1. 1최초 입국 학생: 외국인등록일
  2. 2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학생: 재입국일
  3. 3체류자격이 변경된 학생: 변경된 체류자격에 따른 자격 취득일

보험료 납부

  1. 1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2. 2다음 달 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미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3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ATM, 신용카드, 편의점 납부 등이 있습니다.
  4. 4고지서는 외국인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5. 5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이메일 또는 모바일 전자문서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1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장기 미납 시 비자 연장 등 체류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3건강보험 고지서는 신고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4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5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사항이므로 세부 금액과 납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외국어 상담 : 033-811-2000
  • 체류 관련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