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6-05-12 15:16

신고 대상

  1. 1기숙사에서 외부 숙소로 이사한 학생
  2. 2외부 숙소에서 기숙사로 이사한 학생
  3. 3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등 거주지를 변경한 학생
  4. 4같은 건물 내에서 호실이 변경된 학생
  5. 5외국인등록 당시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학생

신고 기한

  1. 1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 2신고기한이 지나면 온라인 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3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1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2. 2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신고
  3. 3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4. 4학교 기숙사 입사자의 경우 국제교류원 또는 기숙사 행정실 안내에 따라 서류 발급 후 신고

기본 제출서류

  1. 1외국인등록증
  2. 2여권(필요 시)
  3. 3체류지 변경 신고서
  4. 4체류지 입증서류
  5. 5기타 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예시

  1. 1기숙사 거주확인서
  2. 2임대차계약서
  3. 3숙소제공확인서
  4. 4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5. 5고시원 입실확인서
  6. 6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유의사항

  1. 1건강보험 고지서, 출입국 안내문 등 중요한 우편물이 신고 주소로 발송됩니다.
  2. 2주소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3. 3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자 연장,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시간제 취업 신청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4체류지 변경 신고는 단순한 학교 신고가 아니라 출입국 관련 법정 신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