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6-05-12 15:05

신규 신청 대상

  1. 1D-2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학생
  2. 2외국인등록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은 신입생
  3. 3체류자격 변경 후 외국인등록이 필요한 학생

신청 시기

  1. 1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2. 2외국인등록이 완료되어야 건강보험, 은행, 휴대전화, 시간제 취업 등 후속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3. 3학교에서 단체 신청을 운영하는 경우 국제교류원의 안내 일정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여권 사본
  4. 4증명사진
  5. 5재학증명서
  6. 6등록금 납입증명서(필요 시)
  7. 7체류지 입증서류
  8. 8수수료
  9. 9기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재발급 신청 대상

  1. 1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 2외국인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3. 3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4. 4외국인등록증의 사진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5등록증 사용이 어렵거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발급 기본 제출 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3. 3외국인등록증, 훼손 또는 변경의 경우
  4. 4증명사진
  5. 5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6. 6재학증명서(필요 시)
  7. 7체류지 입증서류(필요 시)
  8. 8수수료
  9. 9기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1. 1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2외국인등록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맡기면 안 됩니다.
  3. 3외국인등록증 수령 전이라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생성되면 일부 행정절차가 가능할 수 있으나, 기관별 처리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4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주소, 연락처, 여권정보 등이 변경되면 관련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