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6-05-12 14:29

신청 대상

  1. 1전문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D-2 체류자격 소지자
  2. 2다음 학기 등록을 완료했거나 등록 예정인 학생
  3. 3체류기간 만료 전 계속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학생
  4. 4휴학, 제적, 졸업, 미등록 등의 사유가 없는 학생
  5. 5주소, 연락처, 건강보험료 납부 등 체류관리 사항에 문제가 없는 학생

신청 시기

  1. 1체류기간 만료 전 신청해야 합니다.
  2. 2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 서류 보완, 방문예약 지연, 심사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3. 3학교 대행 신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제교류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4개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예약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1. 1통합신청서
  2. 2여권 사본
  3. 3외국인등록증
  4. 4재학증명서
  5. 5성적증명서
  6. 6등록금 납입증명서
  7. 7체류지 입증서류
  8. 8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관련 서류, 필요 시
  9. 9수수료
  10. 10기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예시

  1. 1기숙사 거주 학생: 기숙사 거주확인서
  2. 2원룸, 오피스텔 등 임대 거주 학생: 임대차계약서 사본
  3. 3지인 또는 가족 명의 거주지에 거주하는 학생: 숙소제공확인서, 제공자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4. 4고시원 등 기타 숙소 거주 학생: 입실확인서 또는 거주확인서

유의사항

  1. 1성적이 낮거나 학업 지속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 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2등록금 납입 여부는 체류기간 부여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3체류지 신고가 실제 거주지와 다를 경우 비자 연장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4건강보험료 장기 미납, 불법취업, 체류지 미신고 등은 비자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5비자 연장 허가 여부와 체류기간은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