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확정 공고문
  • 작성자 : 사무처
  • 등록일 : 2026-06-02

 

근로자대표 확정 공고문

 

 

 

 

이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원대학교의 근로자대표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명 : 이 정 훈

소속 : 산학입학처

직급 : 일반직5(과장)

 

 

 

 

 

 

2026 6 1

 

 

 

동원대학교 총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