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전과, 재입학 및 복수전공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무처
  • 등록일 : 2026-01-09

. 전과

전과란?

- 우리 대학에서 본인의 학과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거나 공부가 어려운 경우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2년제 기준)에 다른 학과로 옮겨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1. 관련근거: 학칙19, 학사규정10조의2 교무행정지침59

2. 접수기간: 20260119() ~ 0123()

3. 대상자: 본 대학 2학년 재학생 및 2026-1학기 2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

4. 전과 처리기준

. 전과자 성적 인정: 전적 학과의 성적 100%를 인정할 수 있음

. 수업연한이 상이한 학과의 전과 가능

5. 일정 계획()

 

일 정

업무내용

비 고

원서 접수

01. 19() ~ 01. 23()

교무학생처

합격 발표

01. 29()

교무학생처

<개별통보>

등록금 고지

02. 19()

대학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02. 19() ~ 02. 25()

재정과

수강신청

02. 23() ~ 02. 27()

대학 홈페이지

6. 기타 사항

. 전과생의 수업료는 전과된 학과를 기준으로 하며, 전적 학과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열에 따른 차액을 환불 또는 징수함.

. 복학생의 경우 휴학시 전적 학과의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전과한 학과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학년도의 계열에 따른 수업료의 차액을 환불 또는 징수함.

. 신청자(재입학, 전과)가 결원인원보다 많을 경우 전과 신청자를 우선으로 처리

 

II. 재입학

재입학이란?

-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 자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대학교를 떠난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 전 학과에서 다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제도

 

1. 관련근거: 학칙20, 학사규정10조 및 교무행정지침60

2. 접수기간: 20260119() ~ 0123()

3. 대상자: 본 대학 재학 중 1학기에 자퇴, 제적된 학생 (학기 미이수자)

또는 2학기를 이수하고 자퇴, 제적된 학생

(, 학칙47(징계) 1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4. 재입학생 처리기준

. 학과, 계열, 주야에 상관없이 결원 총인원만큼 신청순서에 따르 재입학 허가

. 재입학자 성적인정: 이수학기 성적이 D0 이상인 교과목

. 재학당시 학과와 동일학과로 재입학

. 정원외 입학자의 재입학은 정원외 제적생 발생시 그 인원만큼 재입학 가능

. 3년제 경우 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허가

5. 일정 계획()

 

일 정

업무내용

비 고

원서 접수

01. 19() ~ 01. 23()

교무학생처

합격 발표

01. 29()

교무학생처

등록금 고지

02. 19()

대학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02. 19() ~ 02. 25()

재정과

수강신청

02. 23() ~ 02. 27()

대학 홈페이지

 

III. 복수전공

복수전공이란?

- 우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선택한 전공 이외에 추가로 1개 전공을 더 이수하는 제도

 

1. 관련근거: 학칙26조의14 학사규정44조의8

2. 대상자: 본 대학 2학년 재학생 및 2026-1학기 2학년 1학기 복학예정자

동물보건사 등 인증이 필요한 학과의 경우 모집정원의 결원범위 내에서 복수전공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 편입생, 전과생, 학기제 실습학기제 파견학생 신청 불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면 두 개의 학위를 수여

4. 모집 일정()

 

일 정

업무내용

비 고

원서 접수

01. 19() ~ 01. 23()

교무학생처

합격 발표

01. 29()

교무학생처

등록금 고지

02. 19()

대학 홈페이지

등록금 납부

02. 19() ~ 02. 25()

재정과

수강신청

02. 23() ~ 02. 27()

대학 홈페이지

<문의: 동원대학교 각 학과사무실 및 교무학생처 교무과 031-760-0132~0133>